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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낮은 허위 매물·무자격 중개 등 다수의 불법 중개 행위를 적발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와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은 매물임에도 다른 부동산의 사진을 활용해 약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관외 지역 매물까지 대량 등록했으며, 매물장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일부 중개보조원은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질렀고, 한 곳에서는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개업소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중개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올리도록 해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파악하고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개보조원이 직접 광고를 게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면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상담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