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종가 시세 조작 관여로 거래소 경고 조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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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종가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KB증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회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종가 단일가 매매는 하루 거래를 마감하며 마지막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 시간대의 거래 패턴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감위는 KB증권의 이러한 거래가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또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회원 경고는 시감위가 증권사의 불공정 거래나 규정 위반에 대해 내리는 공식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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