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도입…검찰 고발 없이 수사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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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사와 수사 사이에 검찰 고발 등의 절차가 필요해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수사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수심위 제도도 정비했다.

금감원 조사부서장과 법률자문관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한편, 조사 및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배제했다.

수심위 소집과 안건 상정 역시 위원 2인 이상의 요구와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수심위를 거쳐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기관인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이를 견제할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수심위 상정 안건의 선정·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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