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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던 간담회를 돌연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생보사 일탈 회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참석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취소했다.
간담회 참석자 중 ‘일탈 회계’ 문제를 제기해온 전문가는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업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금융위 보험과가 회계기준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간담회를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 구성이 한쪽 의견에 치우쳐 불공정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위가 별도로 간담회를 열 경우, 정부가 회계기준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명보험협회와 경제민주주의21 측 질의에 대한 회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한 것일 뿐”이라며 “유배당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 몫을 재무제표상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계약자 보호에 역행한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