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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역 및 유류종별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일정 기간 휘발유의 리터당 판매 상한선을 설정하는 이른바 ‘가격 상한제’ 도입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제23조는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가격과 유통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과도한 가격 인상 시도를 비판하며, 법적 근거에 의거한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부처의 후속 대응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다”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과 관련한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엄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민생 관련 장관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전쟁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총 20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해당 자금을 통해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