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에 '칼'…현장 검사 착수·이벤트 중단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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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과열된 해외투자 영업 관행을 제동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해외투자 거래 상위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증권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나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실태점검 결과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에 대한 매수 지원금 제공, 수수료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에 달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확대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10월까지 약 37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증권 업계의 해외투자 중심 영업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선 과제를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전면 중단한다.

이후 업계 자정 노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는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제도 개선을 통해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조치는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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