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 50일간 운영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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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전화상담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 전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얻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도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 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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