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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김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29일 디지털타임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의 보수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사회 참여 등 총수일가로 지정될 만큼의 경영 참여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보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영에 참여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일인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쿠팡이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2024년 3월 21일자 [단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회피 로펌에 성공보수 수백억 썼다 참고자료>
공정위는 당시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족이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동일인으로는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김 부사장이 지난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40억원을 수령했으며, 쿠팡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급 경영진 직위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고액 보수와 직책을 고려할 때, 김 부사장이 사실상 쿠팡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될 경우, 사익편취 금지 및 친·인척 자료 제출 등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한국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