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다이소·컬리, 법정상한 꽉 채워 늑장 정산…공정위 "30일로 단축"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8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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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법정 상한에 맞춰 늦게 지급해온 관행이 공식 확인되면서, 대금 지급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132개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나타났다. 현행 법정 지급기한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평균은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쿠팡을 포함한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워 업계 평균보다 훨씬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를 운용했다.

업체별로는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조사됐다. 영풍문고는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는 그전엔 50일 이내로 지급하다가 60일 규정이 생긴 2011년부터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로 맞췄다"며 "법정 상한에 맞춰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활용하는 업체들의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택한 71개 유통업체 중 87.3%는 평균 16.2일 만에 조기 지급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2.7%는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판매실적을 근거로 월 단위 수수료나 임대료가 책정되는 특성상 대부분 월 1회 정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거래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수수료만 공제하고 돌려주는 구조여서 직매입에 비해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된다. 다만 한 달 매입분을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압류·가압류나 연락두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관할 법원에 공탁하면 대금 지급기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 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이 제도화되면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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