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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서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월 소득이 8084만원에 달하는데도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가상자산을 4억3000만원 보유한 사람이 1억2000만원의 빚을 탕감받는 등 재산 숨기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가상자산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정 해지 등 조치에 나선다.
신 사무처장은 "기본 정신은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면 다 파악하겠다, 환수도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 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19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부적정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연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의 일반 장기 연체자의 빚 소각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