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빗썸으로 쏠린 금감원 퇴직자…가상자산行 2년 새 급증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08:53:01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흐름이 최근 로펌 중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의 가상자산 업종 재취업 인원은 2023년 0명에서 2024년 5명, 올해 들어 11월까지 8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업계로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은 총 16명으로,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9명)와 빗썸(7명)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업계가 규제 체계에 편입되면서, 감독 기준 강화에 대비한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

가상자산 발행·공시 규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인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금감원 출신의 로펌 재취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3명, 2023년에는 14명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2024년에는 7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9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재취업 인원 격차는 1명까지 좁혀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해 최대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된다.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227건 가운데 207건(91.2%)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금융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심사 28건 중에서도 26건(92.9%)이 심사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공무원은 아니지만,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삼성전기, 본업 호조와 신사업 모멘텀 기대-하나證2025.12.26
디케이락, 고수익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KB증권2025.12.26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편수 늘고 제작비는 절감-대신證2025.12.26
아모레퍼시픽, 내년 해외 자체 브랜드 성장 모멘텀 지속-DB증권2025.12.26
iM금융지주, 주주환원율 확대 여력 충분...밸류에이션 갭 축소-신한證2025.12.2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