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15개 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회의 의결을 거쳐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 이후 6개월 만에 총수를 대상으로 한 고발 조치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편취를 위해 재단회사를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지배력 행사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DB는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계열사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으며, DB하이텍은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중 재무 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의 지분율은 23.9%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재단회사들은 2010년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DB하이텍으로부터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인 자금 필요로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여금 상환 및 취소를 반복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