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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장부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전산 사고 시 사업자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근거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