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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인지컨트롤스에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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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컨트롤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급업체의 이의제기권마저 봉쇄한 인지컨트롤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교부 의무를 어겼다.

총 120건의 위탁 가운데 45건은 계약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75건도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했다.

이 중 6건은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에 착수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328일이 지난 시점에야 계약서가 발급됐다.

계약 조건에서도 일방적인 불평등 조항이 확인됐다. 인지컨트롤스는 자사의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수정계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지컨트롤스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계약 해지 조건도 인지컨트롤스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위반도 드러났다. 인지컨트롤스는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8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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