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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이용…검찰, 주가조작 대대적 수사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3-10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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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수사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선행 매매 의혹을 받는 관련자 16명 중 이 모 대표이사와 방 모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핵심 피의자로 지목해 고발했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2023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최종 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현재 국내 상장 로봇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적 면에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회사는 상장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가 본연의 영업 성과보다는 삼성전자의 인수 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9일 종가 기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4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 거래 의혹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증권 범죄 수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극심한 인력난이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남부지검 합수부 인력은 과거 14명에서 4명으로 급감했으며, 금융조사부 인력 또한 대규모 특검 파견 여파로 기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적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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