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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의 출국을 최근 금지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시되던 시기에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과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강 회장을 소환해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용역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농협유통의 39억67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 해당 업체에 돌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송파구 벤츠 차량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강 회장은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작년 1월 25일 17년 만의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취임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불거진 중대 비리 의혹으로, 강 회장의 임기 완주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