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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 브로커도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직 지점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출 브로커 D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F는 부동산 개발 등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대출 방식이다.
지점장들은 브로커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토대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6월에는 KB부동산신탁과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