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노동자의 구제 절차를 심사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이 제출한 훼손된 징계기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각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징계 처분일 확인이었으나, 조사관이 원본 대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신고자인 효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A씨는 사측이 날짜와 사유 등 핵심 내용을 검게 지운 기록을 노동위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원본에는 사측 주장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노동위는 징계 효력이 10월 22일부터 발생했다고 본 사측 자료를 토대로 구제 신청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확정된 징계 통보를 실제로 받은 시점이 그해 12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46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다른 증거로도 확인이 가능해 원본을 따로 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A씨에게는 제척기간이 지나 징계의 정당성을 더 볼 필요가 없었다고 통보해 해명이 엇갈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일자와 같은 기본 사실을 검증하지 않은 판단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의 진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직권조사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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