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낙태약 FDA 승인취소 명령'...법무부, 항소장 제출

폴리 특파원 / 기사승인 : 2023-04-11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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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페프리스톤 낙태약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리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3년간 여성들이 사용해 온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현지시각)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이날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FDA가 23년 전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 법무부는 이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FDA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낙태약이 필요한 여성들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70일)까지 사용하는 약물로, 미전역의 연간 낙태 건수(약 100만건)의 절반 이상에 사용되며 처방 받아 동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 관련 FDA 승인 변경 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주에서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내에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법원 결정에 이어 법무부의 항소까지 제기되면서 이 사안은 머지않아 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있다. 

 

낙태약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판결에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200명의 미국 제약사 임원들은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와 관련해 캑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에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임원들은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 또는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약품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승인 취소) 결과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낙태법과 관련해 시위중인 여성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폴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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