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고의 상폐' 철퇴…소수주주 보호 제도 개선 본격화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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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정문 의원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기업 경영진의 의도적인 주가 억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개편하고 감사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신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를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우량 중견기업임에도 고의적 감사자료 미제출 의혹 속에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된 대동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강제 상폐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을 비싸게 사줘야 한다"며 "감사의견 ‘거절’로 강제 상장폐지를 당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장폐지 정리매매 또는 상장폐지 후 저렴하게 소수주주 지분 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소액주주 손해배상 책임 신설, 고의 상폐 시 재상장 제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시 '1주당 순자산가치' 반영 등을 제안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과 관련해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가치제고 관련 제도 논의는 시장수용성과 이행여건을 고려한 단계적·가이드라인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기관투자자들은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자신의 자본비용을 측정하고, 주가가 장부가액(PBR 1배) 미만인 이유를 이사회 차원에서 분석해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인수합병 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가 기준 산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합병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해서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ESG 공시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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