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임창정, 'SG증권발 주가폭락' 연루 의혹 벗었다…불기소 처분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7:31:54
  • -
  • +
  • 인쇄
키움증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31일 김 전 회장과 임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작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2거래일 전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매도해 60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며 주가조작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시세조종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가 폭락 3개월 전부터 매도를 검토했고, 내부자 거래 제한 기간이 끝난 후 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수 임창정이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음반 '멍청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씨 역시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임 씨가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씨의 투자 수익금 수령, 투자 유치 대가 수수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라 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라 씨와 함께 2020년 3월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2022년 2년 넘게 상장기업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기소자는 총 57명(구속 1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마감] 코스피, FOMC 앞두고 12거래일 만에 하락…3413선 후퇴2025.09.17
배달종사자 위한 하루짜리 자동차보험 나온다…특약 6개 분야 개선2025.09.17
"금리 인하, 집값 상승 기대 부추길 우려 커"2025.09.17
우리금융에프앤아이, 회사채 3000억 발행2025.09.17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 수백만명 달할 듯2025.09.17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