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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결합형 구독 모델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업계 전반의 구독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본사 '1784'에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사내 공지를 통해 "1784 내에서 관련된 현장 조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며 조사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공표했다.
조사 기간은 11일까지로 예정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임직원들에게 조사 방해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네이버는 공지문에서 "서류와 휴지통을 포함한 모든 이메일, 파일 등 전산 자료를 삭제·훼손·수정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사의 핵심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제공하는 쇼핑 혜택과 OTT 이용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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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이러한 서비스 구성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포함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 또한 "현재 조사 중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