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重, 하청업체에 불법 대납 '갑질'…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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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효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게 자사의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3850만원의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구두로 지시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법적,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중공업 측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미이행과 초과 지급된 기성금 반환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후 주장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납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 이후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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