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경영권 승계 불확실성 해소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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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유족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3년 2월 시작된 LG 총수 일가의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상속 당시 구 회장이 경영권 자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배를 요구해 왔다.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별세 이후 이뤄진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 8.76%를 상속받았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수령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착오와 기망에 의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지에 따라 가족 간의 합의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구 회장 측은 경영 자산 승계에 관한 선대 회장의 유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그룹 관계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소명 자료와 가족 간 합의 과정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구광모 회장은 상속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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