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당 평균 1361억원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규모다. 담합 총액 기준으로는 2010년 LPG 사건(6689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는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신속히 합의해 실행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급부터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까지 직급별 모임과 연락망을 통해 가격을 조율했으며,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동서는 CJ제일제당이, 오리온은 삼양사가, 남양유업은 대한제당이 나서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로 인해 가격 인상이 한 차례도 실패하지 않았고,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가 지연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가 적용됐다.
설탕은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3개사의 2024년 시장점유율은 약 89%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으나 다시 담합을 감행했고,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했다.
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행태도 확인됐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부과한 과징금이 그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3개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법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 실시 및 보고, 영업팀 자체 조사,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부과했다.
다만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3개사가 공정위 조사 기간 중이던 지난해 7월과 11월, 올해 1월 세 차례 설탕 가격을 인하해 재결정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을 엄단하라고 주문한 배경에서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처분에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분한 뒤 검찰이 수사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하며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언급했다.
공정위는 전날 오전 10시 전원회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 0시 30분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 이상 마라톤 심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너무 느리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공정위 조사가 없었으면 업체들이 왜 자진 신고를 하겠냐"며 이번 사건 처리에 공정위의 가격 동향 분석과 인지 조사 등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피조사자들, 특히 개인들은 공정위 조사보다는 형사 사건 조사에 훨씬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사 완료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