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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영업정지와 과징금,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롯데카드에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수준의 제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롯데카드 고객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결제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롯데카드는 이들에 대해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검사를 진행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해 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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