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권고가 무산…재판 장기화 국면
원고 측은 한 회장 등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미리 증여받았으므로, 그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되게 됐다.
최근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변동에 따른 소송수계 절차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원고 측의 수계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원고 측이 요청한 사건 병합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재판부는 향후 대리인 간 조율을 거쳐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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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속옷 전문 기업 BYC의 창업주 일가가 수천억 원대 유산을 두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 A 씨와 장녀가 차남 한석범 BYC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넘긴 재산의 적절성 여부다.
지난 2022년 1월 한 전 회장 별세 이후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배우자의 유류분이 약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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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한영대 BYC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
원고 측은 한 회장 등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미리 증여받았으므로, 그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되게 됐다.
최근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변동에 따른 소송수계 절차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원고 측의 수계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원고 측이 요청한 사건 병합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재판부는 향후 대리인 간 조율을 거쳐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