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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가별 관세 위법 판결에 즉시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대응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보다 강력한 법적 수단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대체 수단으로 제시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대응 및 달러 가치 방어를 위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관세(최대 15%)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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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다만,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광범위한 조사 착수도 공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청원한 상태여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기존에 징수한 위법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 트럼프는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환급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IEEPA 관세를 지렛대 삼아 체결했던 기존 무역 합의들에 대해서도 "일부는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통상 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 명령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