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JP모건(JPM.N)에 이메일 삭제 문제로 400만 달러 벌금 부과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3-06-23 13:38:32
  • -
  • +
  • 인쇄
JP모건체이스 본사. (사진=AFP 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김지선 특파원]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22일(현지시간) 톰슨로이터 및 미국언론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자국 소매금융 그룹의 이메일 약 4700만 건을 영구 삭제했다가 SEC로부터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발단은 JP모건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일부 이메일 문서를 삭제하려다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삭제 실패 후 JP모건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술 부서를 통해 은행의 이메일 저장소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해당 이메일을 삭제할 수 있었다.

해당 이메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과 정기적으로 작업한 7500명에 달하는 JP모건 직원 포함 약 8700개의 메일함도 삭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SEC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사업기록 이메일을 3년 간 보관 후 삭제해야 된다.

SEC는 중지명령 성명서에 “JP모건이 요청한 외부 공급업체는 2018년 초부터 체이스 이메일에 3년 보존 설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JP모건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이메일 코딩 절차를 도입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주요기사

日 4대 은행, 금리 상승으로 자국내 리테일 강화 경쟁2025.09.18
히노(7205 JP)·도요타(7203 JP), 일본내 첫 수소 트럭 10월 시판2025.09.18
후지쯔(6702 JP)-일본IBM, 생성AI·클라우드·헬스케어 전략 협업2025.09.18
미쓰이스미토모FG(8316 JP), 인도 예스은행 20% 지분 취득2025.09.18
일본은행(8301 JP), 9월 회의서 금리 0.5% 동결 유력2025.09.18
뉴스댓글 >

HEADLINE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