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JPX)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법무성이 비상장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총회 서면결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주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서면결의를 의결권의 90%를 가진 주주가 찬성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이후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스타트업을 비롯한 비상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제도에서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는 '인정결의'라고 불리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안에 대한 찬성을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주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주주 중 1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주주 수가 많은 상장기업은 사실상 서면결의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장 기업도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영진의 부담이 커져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오가와 슈야 변호사는 "회사 설립 시 주주가 여러 명 있는 스타트업은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를 떠난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영 판단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성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증자 등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릿쿄대학의 마츠이 히데세키 교수(회사법)는 "갑자기 이사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반대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다른 주주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성은 주주 권리 보호 관점에서 제안 통지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대를 표명하는 주주가 있으면 서면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1월에 열리는 법제심의회 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제심의회는 주주총회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전 투표에 의한 표결을 인정하고 총회를 기업과 주주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제도 창설도 논의 대상이다. 또한 주주 제안권에 대한 의결권 수 요건의 폐지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