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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내리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을,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기존 대책과 달리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실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물가가 민생체감의 바로미터"라면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TF는 산하에 ▲ 불공정거래 점검팀 ▲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실무팀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주요 감시 대상은 ▲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 ▲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불균형 품목 등이다.
정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