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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팜트리아일랜드)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대법원이 인기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내려진 징역 7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했던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년간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프로포폴 중독으로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저하됐고,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 수법과 장기간에 걸친 범행, 거액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의 추가 몰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기기가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지난해 11월 공식 입장을 통해 "김준수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부당한 구설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A씨가 사용한 녹음 파일은 단순한 사적 대화일 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불법 녹취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A씨에 대한 징역 7년 형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로써 약 4년간 지속된 협박과 갈취 사건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