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부과…FIU 제재 불복 소송도 진행 중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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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 추징금 부과
(사진=두나무)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 3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의 이번 추징금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의 제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FIU의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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