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달 더 연장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0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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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요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장되는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다.

이로 인해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절약 효과가 향후 2개월간 계속 유지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 LPG부탄은 173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처음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 폭과 기간을 조정하며 총 16차례 연장해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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