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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21일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해 온 4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A 씨를 친딸 살해 및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 양을 폭행한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이후 B 양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틀 이상 딸을 차량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양은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 씨는 사망한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료진이 B 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과 둔기 사용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딸이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현장 상황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A 씨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딸과 함께 공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1일, A 씨와 B 양은 남해소방서 주최의 소방 훈련 행사에 나란히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지역 사회에서 아나운서 및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각종 기관의 홍보대사로도 이름을 알렸던 A 씨의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A 씨는 모든 관련 직위에서 해촉되었다.
네티즌들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표출하며 "겉으로는 밝고 활동적인 모습이었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 씨의 추가적인 아동 학대 정황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에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사망 판정을 받은 딸에 대해 "우리 딸 살아 있다"며 의료진에게 항의하는 등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리적 부정과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의 사건은 지역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겼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