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당국, 메타(META.O) 제소…'사기 광고 방조' 혐의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6-05-12 0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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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플랫폼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메타 플랫폼스를 상대로 사기 광고 방조 혐의로 제소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상급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기성 광고를 유통·수익화해 캘리포니아의 허위광고 및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토니 로프레스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고문은 "메타의 위법 행위 규모는 비정상적 수준에 이르렀으며,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제기됐으며, 부당이득 환수와 민사상 손해배상, 불공정 행위 중단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연합뉴스)

 

카운티는 메타가 명백한 사기 징후가 있는 고위험 광고로 연간 최대 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메타가 전면적인 단속 대신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기 감소 노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설정하며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개업자들이 단속에서 보호받는 광고 계정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과거 사기 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 광고를 다시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 시스템이 사기 광고 제작을 돕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번 소송을 위해 외부 로펌 3곳과 협력하지만, 소송 관련 의사결정 권한은 카운티가 유지하며 승소 시에만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메타 주가는 601.14달러로 1.39% 하락 마감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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