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22년 만 권한 복원 검토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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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8000선 돌파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위의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에 직접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에는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영치 권한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만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장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영치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이다.

현장조사와 영치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해 법원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한 조사 수단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과거 강제조사권을 위탁받아 행사했지만 2004년 감사원이 “민간 조직의 강제조사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이후 현재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등 임의조사권만 행사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조사 인력이 금감원보다 크게 적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감원은 약 80명의 조사 인력을 보유한 반면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에 대한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과도한 조사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 역시 강제조사권 위탁과 관련한 우려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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