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9 2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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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수장으로서, 계엄 선포를 제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군의 불법적 활동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당일 밤 법무부 출입국규제팀이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도 검사 파견 지시와 관련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다음 날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 회의 역시 비상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인 업무 검토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으나, 박 전 장관은 조서 내용에 불만을 표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열릴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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