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로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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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SK㈜와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재공시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기업은 주식 보유 상황 변동 시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

SK㈜는 이번 공시를 통해 노 관장이 보유했던 8,762주(0.01%)가 제외됨에 따라,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SK㈜ 주식 보유량이 총 18,459,285주에서 18,445,379주로 13,906주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이 보유한 8,362주(0.01%) 등을 제외한 결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SK이노베이션 주식 보유량이 88,073,331주에서 88,059,971주로 13,360주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함에 따라 SK그룹의 특수관계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은 SK그룹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의 친족 범위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직계 3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특수관계인 신고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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