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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선임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기업경영권과 노동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후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대통령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실리를 고려한다면 강제조정보다는 노사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제도화'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와 유연한 성과급제'를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성과급 제도화가 타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기조에 따라 노조의 파업 강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집단 연차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