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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과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떠넘기고 계약서 발급을 지연한 국내 5대 대형 택배사에 31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영업점과 화물운송업자 등에게 용역을 위탁하며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부과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진 6억96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씨제이 6억12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 순이다. 이들이 국내 택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90.5%에 이른다.
조사 결과 이들 5개 업체는 택배·배송 위탁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약을 다수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와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까지 떠넘겼다. 심지어 고객 개인정보 분실 및 유출에 대한 책임도 영업점에 전가했다.
일부 업체는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영업점에 부담이 전가되면 영업점은 그 배상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특약 혐의에 대해서만 총 2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용역 수행 전 발급해야 하는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사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5개 택배사는 총 2055건의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했으며, 롯데의 경우 계약 후 최장 761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연 사례가 적은 로젠을 제외한 4개 사에 서면 지연 발급 명목으로 총 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해 8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작업 현장 불시 점검에 나서며 착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