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위법발견…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7:50:38
  • -
  • +
  • 인쇄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4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서울 삼성동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검사 도중 위법·부당 혐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양문석 후보의 배우자는 해당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 25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했다.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약 5개월 후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의 자녀(당시 대학생)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해당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양 후보자의 자녀는 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도 발견됐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 후 ‘용도 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양 후보의 자녀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 거래 내역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중 확실하게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텍스상 확인이 안 되는 2개 업체로부터 3건, 대출을 받기 전 폐업한 1개 업체로부터 1건,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가 1건 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회수와 새마을금고 제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마감] 코스피, FOMC 앞두고 12거래일 만에 하락…3413선 후퇴2025.09.17
배달종사자 위한 하루짜리 자동차보험 나온다…특약 6개 분야 개선2025.09.17
"금리 인하, 집값 상승 기대 부추길 우려 커"2025.09.17
우리금융에프앤아이, 회사채 3000억 발행2025.09.17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 수백만명 달할 듯2025.09.17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