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했던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내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공사장과 인접 도로 일대가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 규모로 함몰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약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약 7조 6,515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 약 10조 5,361억 원의 72.8%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영업정지 효력은 내년 1월 23일부터 발생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