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고의사고 보험사기 155명 적발…유흥·생활비 목적 20~30대가 79%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1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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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험금.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 109명으로 전년 대비 46명(42.2%) 늘었고, 지급보험금도 약 94억원으로 전년(약 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금감원 분선 결과 혐의자는 주로 20~30대(78.8%)였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역주행·음주운전 등),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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