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탄소 초과 배출로 캘런페트롤리움(CPE.N)에 벌금 부과

폴 리 특파원 / 기사승인 : 2023-07-14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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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캘런페트롤리움)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13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 퍼미언 분지에 위치한 캘런페트롤리움에 탱크와 플레어, 기타 장비로 인한 탄화수소 초과 배출로 1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EPA는 “탄화수소 누출을 감지하는 특수 적외선 카메라 장착 헬리콥터를 사용해서 관련 배출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캘런이 플레어와 탱크, 연소기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승인한 텍사스주 이행계획의 일반적인 요구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EPA는 발표했다.

 

(사진=캘런페트롤리움)

 

이에 따라 EPA는 캘런에 현장별 시정 조치와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허가 및 운영 검토 등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요구하는 동의서와 최종 명령을 내렸다.

 

EPA의 조치로 캘런은 서부 텍사스 퍼미언 분지의 석유와 가스 시설 13곳에서 시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배출량이 약 120만 파운드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VOC는 오존(스모그) 형성을 가속시키면서 천식과 폐 감염, 기관지염, 암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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