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과 관련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에 부과할 과징금을 약 990억 원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씩을 감액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조사 초기부터 심리 종결까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과 진술에 협조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조사와 심의 양쪽에서 최대 감경 비율이 모두 반영된 셈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하한선인 15%를 적용했습니다. 과거 법 위반에 따른 가중 비율도 최소치인 10%만 반영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경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과징금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당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현장] 위기의 K무비, 결국 또 ‘쿠폰 살포’ 미봉책인가…혈세로 덮는 영화계 침체](/news/data/20260508/p1065601751569568_4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