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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맹본부가 국책은행 등에서 저리의 정책자금을 빌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공급을 전면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막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은 3∼6%의 저리로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독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쪼개 대부업체를 등록하는 꼼수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역시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신용제공 조건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선한다.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강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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