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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유포된 자사 매각(인수합병)설에 대해 중앙일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상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매체의 신뢰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언론계 상황을 종합하면 중앙일보는 자사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퍼뜨린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600여 명이 참여 중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며 “호가로 4천억 원 이상을 불러 사모펀드 쪽에서 이야기가 도는 모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해당 ‘지라시(정보지)’ 성격의 메시지는 이후 다수의 다른 채팅방으로 2차와 3차 확산하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쪽은 타협 없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앙일보 측은 “회사와 일절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헛소문이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신뢰 가치는 곧 기사의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한 요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신용을 훼손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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