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서울남부지검이 전직 증권사 부장과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연루된 조직형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 289억 원어치를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총책은 유통 물량이 적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시세조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들은 자금과 차명계좌, 대포폰 확보 등을 역할별로 나눠 맡았고, 시세조종 자금 30억 원이 현금 캐리어 형태로 전직 증권사 부장이 근무하던 증권사 사무실에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 수법을 쓰고,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반복하며 고가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넣어 거래량과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조종 주문은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에 달했고, 거래량은 한때 평소의 최대 40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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