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장정합의안은 위법"…법적 대응 예고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5:28:40
  • -
  • +
  • 인쇄
삼성전자 주주단체 집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들이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상법에 위배된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도출됐던 잠정합의안이 주주 반발이라는 새로운 법적 분쟁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점을 지적하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잠정합의안은 성과급을 성과인센티브(OPI) 1.5%와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로 구분해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안이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고, 상법 제462조 1항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어겼으며, 주주의 배당가능이익 분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잠정합의 비준을 위한 이사회 결의 상정 즉시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하고,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이 단체는 500만명 규모의 삼성전자 소액주주 결집에도 나선다. 주주명부를 통한 서한 발송과 플랫폼 '액트(ACT)' 등을 활용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비용은 주주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노조를 향해서는 "파업 예고를 철회하고 이사회 부결 시에도 재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인근에서 별도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주주단체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노조의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았다"면서 "반도체 경쟁국들에 이미 막대한 반사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파업 강행 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즉각 발동을 촉구하고, 정치권에는 국가 기간산업 파업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노사 잠정합의안은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교섭에서 도출됐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예고됐던 노조의 총파업은 유보됐으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단독] 수십조 흑자 이면엔 ‘하청 쥐어짜기’…삼성반도체, 원가 보전은 3분기로 뭉갰다2026.05.21
대법, HD현대重 사내하청 교섭권 불인정…CJ대한통운·한화오션 등 노사 분쟁도 영향2026.05.21
현대건설, 美 4세대 원전 시장 진출 본격화2026.05.21
고려아연, 군 장병 AI 인재 육성 지원2026.05.21
LS에코에너지, 美 UL 인증 확대…데이터센터용 제품군 다변화2026.05.21
뉴스댓글 >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